안녕하세요. 밍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휴업과 휴직이 늘어나고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간단하게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과 휴직수당을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피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에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휴업은 총 근로시간의 20%을 초과한 단축근무를 말하며,
휴직은 일정기간 근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원 비율
사업주가 휴업, 휴직 기간에 대하여 근로 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본래 중소기업에는 2/3인 67%까지 지원이 됐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지원비율이 상향 조정돼서
중소 사업장의 경우에는 9/10(90%)으로, 대기업의 겨우에는 2/3(67%)까지 지원 비율이 올랐습니다.
지원 한도
1일 66,000원, 월 198만원 한도 (연간 최대 180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계획 신고서와 지원금 신청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고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지원금 신청서에 휴직수당과 휴업수당 지급액을 입력하는 공란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당을 입력해야 정확한 지원금이 지급되니 아래의 계산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휴직수당지급액 계산방법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 × 지원비율 |
월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200만원의 휴직수당을 주었을 때
2,000,000(휴직수당) × 90%(지원비율) = 1,800,000(고용유지지원금)
180만원이 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됩니다.
그리고 월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자에게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300만원의 휴직수당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3,000,000(휴직수당) × 90%(지원비율) = 1,980,000(고용유지지원금)
270만원이 아니라 월 한도에 제한된 최대 198만원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지급액 계산방법
월급여 ÷ 209시간 × 휴업시간(+주휴시간) × 지원비율 |
휴업수당은 계산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월급여÷209시간 으로 시급을 계산하고
휴업을 실시한 달의 휴업시간과 주휴시간을 곱하면 휴업수당이 나옵니다.
이 휴업수당과 기업별 지원비율을 적용시키면 휴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 200만원 급여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한달간 50시간의 휴업을 하였고, 주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00,000(월급여)÷209시간×50(휴업시간) = 약 478,469원(휴업수당)
여기에 지원비율인 90%를 곱하면 430,622원이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 지급액이 됩니다.
만일 월 400만원 급여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3주(근무일 13일)동안 60시간의 휴업을 하였을 경우(주휴없음)에는
4,000,000(월급여)÷209시간×60(휴업시간) = 약 1,148,325원이 되어야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일 66,000원이기 때문에
지원비율이 90%일 때의 휴업수당 일 지원금액은 73,333원이 됩니다.
따라서 실근무일인 13일 기준으로 할 때,
73,333원×13일 = 953,329원이 고용유지지원금의 휴업수당 한도액이 되어 최종 지급액이 됩니다.
휴업수당지급액 계산이 조금 복잡해보이는데
기업의 지원비율과 한도금액을 잘 체크한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원 비율도 최대 90%로 상향돼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글 2020/05/28 - [정보창고/기타정보] - 고용유지지원금 신규채용,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코로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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