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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보건소 선별진료소 위치 및 운영시간

 

영등포보건소 선별진료소는 

2호선 영등포구청역 2번출구쪽에 있다.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며,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한다.

 

 

소독시간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이며 소독 및 점심시간인듯 하다.

 

실제로는 수시로 소독을 하는데

오전 11시부터 15분간 소독하느라 검사가 잠깐 중단되었다. 

 

 

일요일이나 야간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도림역 근처 테크노마트 주차장이나

-목동운동장으로 가면 된다고 한다.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진단키트) 장소

 

PCR 검사소와 신속항원검사는 다른 위치이므로

확인해서 줄을 잘 서야 한다.

 

 

 

신속항원검사는 바로 옆에 있는 당산공원으로 가면 된다.

(신분증 필수지참)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자 및 증빙자료

유전자검사인 PCR 검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PCR 검사 대상자

 

1. 만 60세 이상 고령자

2.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3.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밀접접촉자, 격리해제전 검사자, 해외입국자)

4.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5. 신속항원 및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해당되는 사람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사항별로 해당되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의사 소견서, 문자 등)

 

밀접접촉자나 동거인은 확진자의 문자를 캡쳐해가면 되고

신분증은 무조건 챙겨가는게 좋다

 

 

1. PCR 검사 번호표 발급 받기

PCR검사 번호표 받는 줄에 서서

증빙서류를 확인받고 번호표를 발급받는다.

 

참고로 영등포보건소 선별진료소는 혼잡한 편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도 사람이 많다. 

 

평일 오전 9시 30분쯤에 200번 번호표를 받았다.

(접수표에 나온 시간은 번호표를 미리 뽑아놔서 그런듯 하다)

 

이후 검사를 다 받고 나오니 11시 20분이었다.

약 1시간 50분 가량이 소요되었다. 

 

오전 11:00~11:15 소독타임에 걸려서

소독시간 15분 포함한 시간이다. 

 

2. QR코드 스캔해서 전자문진표 작성하기

 

번호표를 발급받은 후

QR코드를 스캔하여 전자문진표를 작성한다. 

 

이후 번호표가 불릴 때까지

대기현황을 확인하면서 기다리면 된다.

 

번호표 대기장소와 핫팩 무료 배부

번호표를 받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대기 장소다.

의자랑 난로가 있었지만 너무 추웠다. 

무료 배부받은 핫팩 너무 따뜻했다.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위해 기부받은 핫팩이다.

필요한 경우 1인 1개씩만 사용할 수 있다.

 

3. 번호가 불리면 검사 천막에 들어가서 다시 대기 

 

이후 번호표가 불리면 천막에 들어가서 다시 대기한다. 

 

천막 안에서는 통화 금지이며,

전자문진표 작성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외국인 등)에게 문진표를 작성해준다. 

 

QR코드로 전자문진표를 작성완료했으면

은행처럼 내 번호가 불리면 차례대로 들어가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영등포보건소 선별 진료소가 많이 혼잡하기 때문에

근처에 다른 선별진료소가 있으면 다른 곳을 가는 것이 더 나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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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2022년 2월 9일 개편안 기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재택치료자)의 가족이나 동거인은 무조건 격리 대상일까?

-확진자의 가족이나 동거인이라고 무조건 격리대상은 아니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확진자의 가족&동거인이면

1. 예방접종 완료자 ( ①3차 접종 완료자, ②2차 접종후 14일~90일 이내, ③기확진된 2차 접종자 )의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되며, 수동감시 대상이다.

 

2. 미접종자의 경우 (2차 접종후 90일 이후 포함)

확진자와 동일기간(확진 후 7일) 동안 격리된다.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 기간은?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꼭 받아야 하나?

 

 

-2022년 2월 9일부터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격리해제 시 반드시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는 동거 기간 동안 확진환자로부터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여부

확진자: PCR 검사 없음. 7일후 자동 격리해제

 

동거인: 격리 6~7일차에 PCR 검사 1회 받아야 한다. 

 

만일 동거인이 추가 확진된다면 격리 기간이 늘어나는 건가? 그건 아니다. 

-동거인이 추가 확진되더라도 기존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7일로 동일하다. 

 

-추가 확진자만 이후 추가적으로 격리기간이 늘어난다. 

 

 

확진자(재택치료자)의 격리 해제 시간은 몇시인가?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시)에 자동 해제된다.

 

-예시: 3월 1일에 검체채취 후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호전된 경우, 7일 후인 3월 7일 24:00 격리해제 된다.

 

 

가족, 동거인의 격리 해제일은 언제일까?

-동거인 중 미접종자확진자의 격리기간과 동일(확진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하다.

 

-확진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이후 격리 해제되며, 해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거인의 예외적인 외출은 가능한가?

 

-동거인은 격리기간 중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 및 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1일 2시간 이내에 한하여 허용된다.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외출하는 것을 권고하며, 생필품 등은 온라인 구매를 우선적으로 권고한다.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는다

 

 

-공동격리자가 진료, 처방약 등 꼭 필요한 외출을 할 때에는 옷을 갈아입고 손소독을 한후 KF94 등급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엘리베이터 탑승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한다. 

 

 

 

확진자와 동거인(공동 격리자)은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을까?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재택치료자 및 공동격리자는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일 지원액에서 격리일수 일할로 계산된다. 

 

가구별 일주일 격리시 지원금 

*1인 가구 7일 격리시 생활지원금: 34,910원x7일 = 244,370원

 

*2인 가구 7일 격리시 생활지원금: 59,000원x7일 = 413,000원

 

*3인 가구 7일 격리시 생활지원금: 76,140x7일 = 532,980원

 

*4인 가구 7일 격리시 생활지원금: 93,200x7일 = 652,400원

 

*5인 가구 7일 격리시 생활지원금: 110,110x7일 = 770,770

 

*6인 가구 7일 격리시 생활지원금: 126,690x7일 = 88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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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가입대상: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청년

단,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인정됨

 

-소득기준: 직전 과세기간(2021년)의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적금

 

-저축장려금: 만기시 이자와 별도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월 50만원, 월 10만원 저축장려금과 이자는 얼마일까?

 

*매월 50만원, 2년간 납입시 저축장려금=36만원

1년차 600만원x2%=12만원

2년차 600만원x4%=24만원

 

은행이자(5% 가정시) 62.5만원

+저축장려금 총 36만원

=원금과 별도로 총 98.5만원을 받을 수 있다. (985,000원)

 

 

 

*매월 10만원, 2년간 납입시 저축장려금=7.2만원

1년차 120만원x2%=2.4만원

2년차 120만원x4%=4.8만원

 

은행이자(5% 가정시) 12.5만원

+저축장려금 총 7.2만원

=원금과 별도로 총 19.7만원을 받을 수 있다. (197,000원)

 

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

-2022년 02월 21일(월)부터 가입 가능

 

-첫 주(2월 21일~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

 

-미리보기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서 바로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보도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77337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 2.9(수)~2.18(금) 동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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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자책 단말기로 유명한 크레마 제품

다음달인 2021년 12월 신제품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2019년 8월에 나온 크레마 카르테G 기기 이후로

회사가 망했다는 소문(?)과 함께 더이상 소식이 들리지 않던 크레마에서

다음달에 드디어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해외 이북단말기 보다는 국내 제품을 선호하는데

초기 셋팅이나 언어 등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려면 역시 국내 제품이 좋긴 합니다. 

 

저역시도 쓰기 편하고 디자인도 깔끔한 크레마 그랑데를 구입했었습니다. 

첫 단말기라 화려한 스펙보다는

책 읽기에 필요한 주요 기능만 보고 선택했습니다. 

 

2021.11.15 - [정보창고/구매후기] - 이북리더기 크레마 그랑데(화이트) 구입후기

 

이북리더기 크레마 그랑데(화이트) 구입후기

이북리더기(전자책 뷰어)를 산 이유 자기개발을 위해 yes24 북클럽을 구독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한달 5,500원에 북클럽에 있는 전자책을 제한없이 읽을 수 있다. 신간책들도 계속 추가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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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예전 모델을 구입했지만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어차피 선택지가 넓어지는터라

채 한달도 남지않은 기간동안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화면크기, 물리키 여부, 색상, 가격 등 궁금한 점이 많지만

안드로이드 버전은 꼭 높여서 출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빨리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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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국내외 현재 코로나19 백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니 수시로 접속하셔서 최신정보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백신및예방접종사이트
코로나백신시도별접종현황

www.코로나19예방접종.kr  (www.xn--19-9n4ip0xd1egzrilds0a816b.kr/)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

 

www.xn--19-9n4ip0xd1egzrilds0a816b.kr

1. 질병관리청 코로나19백신 및 예방접종 사이트

 

국내 코로나 예방접종실적 총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1회차/2회차 별로 당일 접종된 인원과 누적인원을 확인할 수 있고

 

시도별로 지역별 접종 인원도 지도로 간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사이트

 

 

 

 

 

ncov.mohw.g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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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정부 사이트

국내/해외유입된 코로나 당일 확진환자수와 격리해제, 치료중, 사망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검사현황과 누적확진율, 시도별 거리두기 단계가 업데이트 됩니다. 

 

뉴스&이슈-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브리핑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KBS NEWS

KBSNEWS코로나백신사이트

 

세계접종현황

 

news.kbs.co.kr/special/covid19/vaccine.html

 

백신 현황판

KBS 뉴스 - 백신 현황판

news.kbs.co.kr

3. KBS NEWS 백신 현황판 사이트

 

국내 백신 접종현황, 도입현황과 세계 주요 10대국 접종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접종률은 3월 1일 0시기준 21,177명으로 0.04%였는데

 

3월 4일 0시기준 현재 접종인구가 154,421명으로 0.3%로 상승하였습니다. 

 

세계 백신 접종율을 한눈에 파악하기 가장 편해서 개인적으로 매일 한번씩 들르게 되는 사이트입니다. 

 

 

2020.03.11 - [정보창고/생활정보] - 서울시 코로나 확진자 동선 확인가능한 공식 블로그,사이트 주소

 

서울시 코로나 확진자 동선 확인가능한 공식 블로그,사이트 주소

서울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확인하기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13105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이동 경로 news.seoul.go.kr 서울 내 확진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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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밍밍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휴관하는 공공도서관과 독서실이 많아져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헛된 발걸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휴관 안내를 확인하는게 중요해졌습니다. 

 

 

 

 

 

 

 

보라매공원 독서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에 위치한

 

보라매공원 내에 있는 공공독서실로 

 

열람실 이용료 청소년 500원, 성인 1,000원(1일 기준)이면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08시~22시이고

 

주말(토일) 및 공휴일 9시~18시입니다. 

 

 

 

총 규모는 395석으로 좌석이 꽤 많고, 건물 외부가 허름한데 비해 내부와 책상이 깔끔한 편입니다. 

 

그리고 남자석, 여자석, 남여공용 구역이 파티션(가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편하신 구역에 좌석을 잡아서 사용하면 공부하기에 좋은 독서실입니다.

 

 

 

 

 

최근에는 보라매공원 독서실도 코로나로 인한 임시 휴관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휴관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휴관기간은 2020년 2월 25일(화)부터 상황종료시까지 무기한 연장이나,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하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불가 해제 이후부터는 

 

다시 이용이 재개된다고 하니 확인하셔서 독서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서실 운영기관의 발빠른 조치로 현재는 임시휴관 상태이지만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03/11 - [정보창고/생활정보] - 서울시 코로나 확진자 동선 확인가능한 공식 블로그,사이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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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에서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 휴직) 동안 신규채용을 할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절대로 신규채용을 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외적으로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하면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규채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코로나로 인해 보다 구체화 되었습니.

 

아래의 내용에서 신규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의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구체화내용은

 

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업무 특수성이나 기존인력 재배치 등의 사유로 신규채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예시: 예외적으로 신규채용이 가능한 사유 >

 

  • 필수기능인력 필요분야에 자발적 퇴사자 발생으로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업무 특수성)
  • 법령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자를 대체할 관련 인력인 기술자를 채용한 경우(법령 기준 충족)

  • 사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E-9)가 당초 계획 보다 앞당겨 입국한 경우(채용시기 변경)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다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고용한 경우(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 퇴사자의 직무 내용이 동일해도 장소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 통근이 곤란하여 기존인력으로 대체 가능성이 없어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지역적 거리)

  • 신규 사업때문에 신규채용이 필요하고,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 경우(사업 확장)

  • 기존에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던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외형상 신규채용에 해당하는 경우(기존인력 재배치)

  • 자진퇴사자의 직무가 상이하여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신규채용한 경우(직무의 차이)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은 2020년 4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적용됩니다.

 

 

시행 전인 4월 27일 이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계획에 따라 4월 27일 이후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 단위로 전체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신규채용이 가능하고

 

2020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의 신규채용간략한 확인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10% 범위를 초과하는 신규채용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신규채용을 허용받기 위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예외적 신규채용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신규채용 예외 사유를 확인하는

 

예외적 신규채용 사업주 확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잘 체크하셔서 해당되는 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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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밍밍입니다.

 

얼마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를 방문하였다가

2019년 4/4분기에 수정된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내역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표제어의 뜻풀이와 문법정보, 용례가 수정·추가되는 정도이고,

별도의 표준어가 추가되지는 않았으나

 

특히 공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사이트에 들르셔서

2014년부터의 수정, 개정, 추가내역 등의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제가 올린 내용은 올해 2월에 올라온 2019년 4분기의 수정내용이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이트내에서

2014년부터의 수정내역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표준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stdict.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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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밍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휴업과 휴직이 늘어나고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간단하게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과 휴직수당을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피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에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휴업은 총 근로시간의 20%을 초과한 단축근무를 말하며,

 

휴직은 일정기간 근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원 비율

사업주가 휴업, 휴직 기간에 대하여 근로 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본래 중소기업에는 2/3인 67%까지 지원이 됐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지원비율이 상향 조정돼서 

중소 사업장의 경우에는 9/10(90%)으로, 대기업의 겨우에는 2/3(67%)까지 지원 비율이 올랐습니다

 

 

 

 

 

 

지원 한도

1일 66,000원, 월 198만원 한도 (연간 최대 180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계획 신고서지원금 신청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고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지원금 신청서에 휴직수당과 휴업수당 지급액을 입력하는 공란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당을 입력해야 정확한 지원금이 지급되니 아래의 계산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휴직수당지급액 계산방법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 × 지원비율 



 

 

 

 

월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200만원의 휴직수당을 주었을 때

 

2,000,000(휴직수당) × 90%(지원비율) = 1,800,000(고용유지지원금) 

 

180만원이 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됩니다. 

 

 

 

그리고 월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자에게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300만원의 휴직수당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3,000,000(휴직수당) × 90%(지원비율) = 1,980,000(고용유지지원금)

 

270만원이 아니라 월 한도에 제한된 최대 198만원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지급액 계산방법

 


월급여 ÷ 209시간 × 휴업시간(+주휴시간)
 × 지원비율 



휴업수당은 계산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월급여÷209시간 으로 시급을 계산하고 

 

휴업을 실시한 달의 휴업시간과 주휴시간을 곱하면 휴업수당이 나옵니다. 

 

이 휴업수당과 기업별 지원비율을 적용시키면 휴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 200만원 급여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한달간 50시간의 휴업을 하였고, 주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00,000(월급여)÷209시간×50(휴업시간) = 약 478,469원(휴업수당)

 

여기에 지원비율인 90%를 곱하면 430,622원이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 지급액이 됩니다. 

 

 

 

만일 월 400만원 급여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3주(근무일 13일)동안 60시간의 휴업을 하였을 경우(주휴없음)에는 

 

4,000,000(월급여)÷209시간×60(휴업시간) 약 1,148,325원이 되어야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일 66,000원이기 때문에

지원비율이 90%일 때의 휴업수당 일 지원금액은 73,333원이 됩니다

 

따라서 실근무일인 13일 기준으로 할 때,

73,333원×13일 = 953,329원이 고용유지지원금의 휴업수당 한도액이 되어 최종 지급액이 됩니다. 

 

 

 

 

휴업수당지급액 계산이 조금 복잡해보이는데

기업의 지원비율과 한도금액을 잘 체크한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원 비율도 최대 90%로 상향돼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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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밍밍입니다.

 

오늘은 동음이의어와 다의어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쉽게 둘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전적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음이의어는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를 말합니다. 

 

각각은 전혀 다른 별개의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배'라는 단어를 검색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배1, 배2, 배3 등과 같이 여러가지 단어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화면에는 6개밖에 안나오지만 실제로는 배11까지 검색되는데,

총 11개의 배라는 동음이의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은 같지만 뜻은 다른 단어를 동음이의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다의어는 두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한 단어를 말합니다. 

 

한가지 단어 내에서 여러 비슷한 의미를 지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면 배1은 사람 신체부위의 배를 말합니다. 

 

「1」 「2」 「3」 「4」와 같이 비슷한 계열의 뜻들이 묶여있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의어인 배1은 사람신체, 곤충의 중간부분, 물건의 불룩한 부분, 임신한 여성의 배 등으로

 

사람과 물체의 중간부분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1은 여러개의 뜻을 가진 다의어이고, 

 

이는 배2라는 사람이나 짐을 싣고 물위를 떠다니는 배나

 

배3이라는 배나무의 열매 과일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독자적으로 뜻을 여러개 가진 한 단어입니다. 

 

 

 

 

 

참고로 배2는 뜻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의어로 볼 수 없고

 

배1, 배2, 배3 등은 모두 동음이의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음이의어와 다의어가 헷갈리신다면 표준국어대사전에 검색해보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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