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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에서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 휴직) 동안 신규채용을 할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절대로 신규채용을 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외적으로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하면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규채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코로나로 인해 보다 구체화 되었습니.

 

아래의 내용에서 신규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의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구체화내용은

 

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업무 특수성이나 기존인력 재배치 등의 사유로 신규채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예시: 예외적으로 신규채용이 가능한 사유 >

 

  • 필수기능인력 필요분야에 자발적 퇴사자 발생으로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업무 특수성)
  • 법령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자를 대체할 관련 인력인 기술자를 채용한 경우(법령 기준 충족)

  • 사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E-9)가 당초 계획 보다 앞당겨 입국한 경우(채용시기 변경)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다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고용한 경우(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 퇴사자의 직무 내용이 동일해도 장소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 통근이 곤란하여 기존인력으로 대체 가능성이 없어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지역적 거리)

  • 신규 사업때문에 신규채용이 필요하고,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 경우(사업 확장)

  • 기존에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던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외형상 신규채용에 해당하는 경우(기존인력 재배치)

  • 자진퇴사자의 직무가 상이하여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신규채용한 경우(직무의 차이)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은 2020년 4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적용됩니다.

 

 

시행 전인 4월 27일 이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계획에 따라 4월 27일 이후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 단위로 전체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신규채용이 가능하고

 

2020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의 신규채용간략한 확인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10% 범위를 초과하는 신규채용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신규채용을 허용받기 위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예외적 신규채용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신규채용 예외 사유를 확인하는

 

예외적 신규채용 사업주 확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잘 체크하셔서 해당되는 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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