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가입대상: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청년

단,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인정됨

 

-소득기준: 직전 과세기간(2021년)의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적금

 

-저축장려금: 만기시 이자와 별도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월 50만원, 월 10만원 저축장려금과 이자는 얼마일까?

 

*매월 50만원, 2년간 납입시 저축장려금=36만원

1년차 600만원x2%=12만원

2년차 600만원x4%=24만원

 

은행이자(5% 가정시) 62.5만원

+저축장려금 총 36만원

=원금과 별도로 총 98.5만원을 받을 수 있다. (985,000원)

 

 

 

*매월 10만원, 2년간 납입시 저축장려금=7.2만원

1년차 120만원x2%=2.4만원

2년차 120만원x4%=4.8만원

 

은행이자(5% 가정시) 12.5만원

+저축장려금 총 7.2만원

=원금과 별도로 총 19.7만원을 받을 수 있다. (197,000원)

 

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

-2022년 02월 21일(월)부터 가입 가능

 

-첫 주(2월 21일~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

 

-미리보기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서 바로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보도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77337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 2.9(수)~2.18(금) 동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

www.fsc.go.kr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