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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가입대상: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청년
단,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인정됨
-소득기준: 직전 과세기간(2021년)의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적금
-저축장려금: 만기시 이자와 별도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월 50만원, 월 10만원 저축장려금과 이자는 얼마일까?
*매월 50만원, 2년간 납입시 저축장려금=36만원
1년차 600만원x2%=12만원
2년차 600만원x4%=24만원
은행이자(5% 가정시) 62.5만원
+저축장려금 총 36만원
=원금과 별도로 총 98.5만원을 받을 수 있다. (985,000원)
*매월 10만원, 2년간 납입시 저축장려금=7.2만원
1년차 120만원x2%=2.4만원
2년차 120만원x4%=4.8만원
은행이자(5% 가정시) 12.5만원
+저축장려금 총 7.2만원
=원금과 별도로 총 19.7만원을 받을 수 있다. (197,000원)
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
-2022년 02월 21일(월)부터 가입 가능
-첫 주(2월 21일~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
-미리보기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서 바로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보도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7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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