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은 2022년 2월 9일 개편안 기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재택치료자)의 가족이나 동거인은 무조건 격리 대상일까?
-확진자의 가족이나 동거인이라고 무조건 격리대상은 아니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확진자의 가족&동거인이면
1. 예방접종 완료자 ( ①3차 접종 완료자, ②2차 접종후 14일~90일 이내, ③기확진된 2차 접종자 )의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되며, 수동감시 대상이다.
2. 미접종자의 경우 (2차 접종후 90일 이후 포함)
확진자와 동일기간(확진 후 7일) 동안 격리된다.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 기간은?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꼭 받아야 하나?
-2022년 2월 9일부터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격리해제 시 반드시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는 동거 기간 동안 확진환자로부터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여부
확진자: PCR 검사 없음. 7일후 자동 격리해제
동거인: 격리 6~7일차에 PCR 검사 1회 받아야 한다.
만일 동거인이 추가 확진된다면 격리 기간이 늘어나는 건가? 그건 아니다.
-동거인이 추가 확진되더라도 기존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7일로 동일하다.
-추가 확진자만 이후 추가적으로 격리기간이 늘어난다.
확진자(재택치료자)의 격리 해제 시간은 몇시인가?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시)에 자동 해제된다.
-예시: 3월 1일에 검체채취 후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호전된 경우, 7일 후인 3월 7일 24:00 격리해제 된다.
가족, 동거인의 격리 해제일은 언제일까?
-동거인 중 미접종자는 확진자의 격리기간과 동일(확진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하다.
-확진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이후 격리 해제되며, 해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거인의 예외적인 외출은 가능한가?
-동거인은 격리기간 중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 및 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1일 2시간 이내에 한하여 허용된다.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외출하는 것을 권고하며, 생필품 등은 온라인 구매를 우선적으로 권고한다.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는다.
-공동격리자가 진료, 처방약 등 꼭 필요한 외출을 할 때에는 옷을 갈아입고 손소독을 한후 KF94 등급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엘리베이터 탑승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한다.
확진자와 동거인(공동 격리자)은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을까?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재택치료자 및 공동격리자는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일 지원액에서 격리일수 일할로 계산된다.
가구별 일주일 격리시 지원금
*1인 가구 7일 격리시 생활지원금: 34,910원x7일 = 244,370원
*2인 가구 7일 격리시 생활지원금: 59,000원x7일 = 413,000원
*3인 가구 7일 격리시 생활지원금: 76,140x7일 = 532,980원
*4인 가구 7일 격리시 생활지원금: 93,200x7일 = 652,400원
*5인 가구 7일 격리시 생활지원금: 110,110x7일 = 770,770원
*6인 가구 7일 격리시 생활지원금: 126,690x7일 = 886,8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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